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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도 미만 성분은 MSDS 미기재 가능하나 제출 땐 함유량을 낸다

단어 수 247읽는 시간≈ 1 분
2020-12
2026-10

개요

출처: 화학사고예방과-4777 · 회시일: 2020-12-21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고용노동부고시(제2020-130호, 이하 “고시”)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구성성분에 대해서는 MSDS에 기재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회시

○ 혼합물이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는 경우 MSDS를 작성하여야 하나, 구성성분 중 고시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MSDS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한편, MSDS에 기재하지는 않더라도 MSDS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산안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미기재 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은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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