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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는 모두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액에 포함한다

단어 수 542읽는 시간≈ 2 분
2001-03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075 · 회시일: 2001-03-1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안전관리비 계상시 순 공사비구성이 1. 재료비, 2. 직접노무비, 3. 사급자재비 (시공사가 직접 구매하여 공사하는 자재로서 계약 내역서상에는 별도항목으로 두었으나 도급금액에 포함된 금액임), 4. 발주처 지급(관급)자재비(도급내역에 없음)일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대상액은
갑:(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요율(단, 관급자재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금액의 1.2배 이내)인지
을:(재료비+직접노무비+사급자재비+관급자재비)×요율(단, 관급자재를 포함 하지 않았을 경우 금액의 1.2배 이내)인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 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 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이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바 귀 질의의 관급재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귀 질의의 “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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