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109 · 회시일: 2000-12-1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기존의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의 경우 급여액의 10% 범위 내에서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2000. 8. 5)으로 안전담당자 지정제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작업의 관리감독자가 기존에 안전담당자가 수행해오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의 경우 질의의 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해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정하는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에 대한 수당으로서 급여의 10% 범위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