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교섭대표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대한 산별노조 분회의 이의제기와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사관계법제과-474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이행을 사용자가 촉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질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서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산별노조 분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동 단체협약의 시행을 촉구한다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되는지

회시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기업별노조와 사용자가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임금협약에 규정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들도 동 변경된 근무형태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사용자가 기존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들에게 동 변경된 임금협약상의 근무형태를 따르도록 촉구한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하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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