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011 · 회시일: 2018-07-25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 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연장근로수당은 감소하였으나, 기타 수당 및 기본급 인상 등으로 평균임금이 증가하였거나 ②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연장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이 증가한 경우 법률 제15664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의 해당 여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의 감소와 더불어 기타 수당 및 기본급이 동시에 감소한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의 범위
회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은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등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적용대상은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소되어, 퇴직급여가 실제 감소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함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더라도 다른 수당이 인상되었거나, 연장근로 수당의 인상으로 평균임금이 감소되지 않아 퇴직급여가 감소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은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어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는 경우 등에 이러한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 의무의 범위는 근로시간 단축을 원인으로 한 평균임금의 감소 범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