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주 갖기 등 경영권 사항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
협력68140-151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복지기금 출연, 인사위원회 참여, 근로자 사주 갖기 등이 쟁의행위 대상인지 묻자, 복지기금 출연은 대상이 되나 경영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안 되고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사항은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질의
복지기금 출연, 인사위원회 참여, 회사 이전・통폐합시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 근로자 사주 갖기 등이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1. 복지기금 출연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업운영 등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에게 그 결정권이 있는 바, 경영권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근로자 사주 갖기 및 증자문제,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공장 통폐합 및 이전시 노조와의 사전합의” 등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2. 다만,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사용자의 인사권을 인정하는 범위 내의 참여, 배치전환 기준 및 이사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