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게실 냉난방기 등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산업안전팀-4532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혹한혹서 대비 임시 간이휴게시설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휴게실이라면 복리후생시설로 보아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다.
질의
건설현장내 지하1층에 설치한 근로자 휴게실 및 설치한 냉난방기, 정수기 등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게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작업중 혹한․혹서 등 열악한 환경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간이 휴게시설이 아니라 현장사무소내 대다수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이라면 이는 복리후생 성격의 시설로서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