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4014 · 회시일: 2007-08-1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자체 안전교육시 참여근로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200 .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역 목 항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련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 은 교육실시를 위한 외부강사 초빙 료, 교육용 교재비, 교육을 위한 이동시 소요비용, 교육시 지급하는 음료비 등이며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시간중에 실시하는 근로의 연장이라 보아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자체 안전보건교육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