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3868 · 회시일: 2007-07-3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작업자들이 설비를 점검하거나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공장설비 하부와 도로 배 깊 ~ m 가장자리에 설치된 수로( 이 1 1.3 )에서 갖추 어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회시
닥 작업장이나 기계․설비의 바 ․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이나 개구부로 부터 근로자가 추락 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간, 울, 난 손잡 이 또는 충 분한 강도를 가진 개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상 조치를 하여야 함 ※ 관련규정: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39조 및 제44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