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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으로 수혜 대상을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나 금액 차등은 가능

단어 수 445읽는 시간≈ 2 분
2024-10
2026-10

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802 · 회시일: 2024-10-31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 자녀 대학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근속기간 10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 근속기간 10년 미만 근로자에게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차등이 가능한지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사망 경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근속 기간 10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5천만 원, 근속기간 10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천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차등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1,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특정 직급 또는 특정 근속년수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근속기간의 차이 등 합리적 기준과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범위 내에서 수혜의 내용에 차등을 둘 수는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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