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복지68203-295 · 회시일: 2003-12-01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A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00억원인데 2000년 이후 금리의 하락에 따라 이 자수익금이 감소하였음에도 직원들에 대한 복지사업을 계속 추진하다보니 2003년 현재 100억원의 기금원금 중 20억원이 감소하여 80억원만이 남아있 는 상태입니다.
1. 이에 회사가 40억원을 추가 출연할 때 20억원은 원금보전을 위한 준비금 으로 나머지 20억원은 당해연도 출연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만약, 이와 같은 방법의 기금 출연이 위법이라면 원금보전을 위한 합법적인 방 안은 무엇인지
2. 또한, 추가 출연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40억원 전부에 대하여 받 는 것인지 아니면 원금보전을 위한 준비금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0억원에 대하여만 받는 것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현하는 금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게 되며 ,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73조 제 1항제 3호 규정에 따라 손비 처리를 받게 됨 .
한편 , 기금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전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4조 규정에 따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및 수익금 중 잉여금으로 보전해야 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