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과-943 · 회시일: 2005-04-04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기금협의회 위원이 기금감사의 업무를 겸할 수는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으로 기금협의회 ⋅이사 ⋅감사를 두며 , 기관간 겸직에 있어서 이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도 선임이 가능함
- 그러나 감사는 정기 및 수시감사실시 등을 통해 법인의 재산상태나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간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