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법인은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고 출연받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퇴직연금복지과-3067'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는지,회사나 임원이 출연한 회원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묻자, 체육·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정관에 따라 출연받아 처분 의무 없이 계속 보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질의 1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및 제62조, 제67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림.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목적사업으로 골프장 회원권 구입이 가능한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 지원 사업으로서 골프장 회원권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2

  • 회사 또는 제3자(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골프장 회원권을 출연해 줄 경우 기금에서 계속해서 보유가 가능한지

회시

법 제61조제2항 및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재산에 대해서 출연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 상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 회원권을 기금법인에 출연할 수 있을 것임.
  • 이 때, 골프장 회원권은 근로복지기본법상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된 바는 없으므로 계속해서 보유하여 근로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퇴직금 월급 포함 지급 약정의 효력과 중간정산 요건
다음 글
노사관행 근로조건 변경과 연차수당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