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97 · 회시일: 2008-07-17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ʻʻ본 사업과 동일시하여 상시 근로 자수를 산정해야하는지ʼʼ아니면ʻʻ 독립된 법인으로 인정하여 기금 법인만을 기준 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ʼʼ 여부 기금이 독립된 법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시근로자수를 본 사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면 ʻʻ근기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이 전면 적용되는 것인지 ʼʼ아니면ʻʻ 일부규정만이 적용되는 것인지ʼʼ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 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므로
- 기금법인에서 별도로 채용한 근로자는 기금법인만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