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19 · 회시일: 2008-04-25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2006.3.1일부로 회사가 분할되었는데 담당자 부재 등으로 현재 분할할 경우 법인분할 현재 인원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 규정에 의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기금의 범위나 분할의 기준 등 기금의 구체적인 분할 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분할 당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배정하되 , 분할전 사업별 기금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 하여 배분함이 원칙이겠으나,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근로자의 수 등이 현저 하게 변동된 후 기금을 분할하려고 할 경우 현재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기금협의회가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