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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위원으로 기금협의회를 꾸리면 사업 대표자를 포함해야 한다

단어 수 393읽는 시간≈ 1 분
2008-04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85 · 회시일: 2008-04-04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이 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을 경우 노사협의회 위원 중 사용자 위원의 경우 당해 사업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서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또는 대표자가 아닌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를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제3항은 ʻʻ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ʼ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동법 제 8조 제 4항은ʻʻ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에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ʼ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상기 동법 제8조 제3항과 제4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기금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 사업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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