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기금으로 근로자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일률 지급은 안 된다

퇴직연금복지과-5270★(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 대출금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지와 과세 여부를 묻자, 생활 원조 사업으로 가능하나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일률 지급하면 안 되며 과세는 국세청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질의 1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대부사업과 별개로 시중은행과 연계하여 직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 2

위 사업이 가능하다면 직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자를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 ʻ대출금에 대한 이자ʼ의 명목으로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사실상 기금법인이 임금 대체적・보전적 급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임.
  • 한편, 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직원에게 지급되는 이자 수익의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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