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기금은 합병이 원칙이나 독립 운영하는 사업장은 별도 기금이 가능하다

단어 수 665읽는 시간≈ 2 분
2006-02
2026-10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433 · 회시일: 2006-02-13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당사는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조직의 일원화로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ㅇㅇ식품(주)를 2006. 00. 00자로 흡수합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운영해 왔기 때문에 기금의 합병보다는 별도 운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ㅇㅇ(주)와 ㅇㅇ식품(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합병 후에도 별도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 해야 하는지요(합병 후에는 ㅇㅇ식품(주)는 ㅇㅇ(주)의 생산본부에 편입되고, 사업장별로 나뉘어 있었던 인사, 경리, 회계 등은 일원화할 계획임.) 위의 경우에서 ○ ○ (주)와 ○ ○ 식품(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할 때 또는
○ ○ (주)와 ○ ○ 식품(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운영되어질 경우 그에 따른 행정절차는

회시

귀사와 같이 두 개의 사업이 합병할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회사에서 설치 ․ 운영중인 기금도 합병하여야 합니다 . 다만 , 사업 합병후 사업장을 달리하고 사업장별로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을 명확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 한다면 별도의 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 기금을 합병할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2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계약서를 작성 각각의 기금협의회에서 합병의결을 거쳐야 하며 , 흡수 합병에서 소멸되는 회사의 기금은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의거 관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고 , 존속되는 회사의 기금은 합병에 따라 변경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제반사항을 정비한 후 정관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
이전 글
안전조치 의무위반 고발 시 대표이사의 직접 출석 조사 필요 여부
다음 글
용도사업은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 50%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