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산안(건안)68307-10493 · 회시일: 2002-11-1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질의재해예방기술지도대상 사업장의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데 이때 공사금액이란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및 사․관급자재비를 포함)인지회시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사급자재 등이 포함됨이전 글퇴직금 중간정산 규정 위반의 노조법 벌칙 적용 여부다음 글국공립학교 취업규칙 신고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판단 기준다음국공립학교 취업규칙 신고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