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510 · 회시일: 2001-10-2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도급액 1억3천만원의 정보통신공사를 수주하여 법 제30조제4항에 의거 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공사기간 3개월 미만 공사는 기술지도계약 제외 대상인 바, 총공사기간이 2001. 10. 15착공하여 절대공기 90일인 당 현장이 기술지도를 체결해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지도 대상 공사중 기술지도 실시가 제외되는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에서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계약서상의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기간의 표시인 월(月)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에 의하여 역(曆)으로 산출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의 착공일이 2001. 10. 15일인 경우 3개월이란 2001. 1. 14일 까지를 말하므로 귀 공사의 준공일이 2000. 1. 14일 이전이라면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