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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변동 대응 원칙: 합병·영업양도 시 단체교섭과 고용승계

단어 수 424읽는 시간≈ 2 분
2024-04
2026-08

기업변동과 단체교섭의 대상

영업양도, 합병, 분할, 부서 통·폐합 등은 경영권의 본질적인 면이 있으나, 노동조건과 관련이 있고 집단적 성격을 가지며 사용자의 처분 가능성이 있을 경우이므로, 회사의 분할·합병·양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노동조건과 고용보장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응의 기본 원칙

기업변동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수합병 문제 발생 전 단체협약 체결

인수합병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고려한 단체협약을 미리 체결해 둡니다.

고용승계 보장을 위한 3자협약 체결

인수합병이 진행될 경우, 노조와 인수자 및 피인수자가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3자협약을 체결합니다.

고용승계협약 이행 담보 방안 마련

체결한 고용승계협약에 대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세부 대응별 자료

기업변동의 유형별 대응 방법은 아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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