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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단체협약상 비조합원 대체근무 제한 규정과 노조법 제43조 위반 여부

단어 수 372읽는 시간 1 
2004-03
2026-09

개요

출처: 노동조합과-821 · 회시일: 2004-03-30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단체협약상 “회사는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 및 타인을 어떠한 형태로든 취업 및 근로시킬 수 없으며,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시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킬 경우 노조법 제43조 위반 여부

회시

노조법 제43조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대체를 제한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상 사용자는 당해 사업내의 비조합원을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음에도 단체협약으로 “쟁의행위기간 중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고 노사가 약정한 경우, 사용자가 비조합원에게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면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책임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조법 제43조 규정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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