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노사협력복지과-553 · 회시일: 2004-04-01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질의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회시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은 할 수 없으나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학자금지원 재원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ʻʻ라고 명시하였다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임 .이전 글가성소다 단시간 투입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다음 글정관에 특정인이 없어도 협의회 결정으로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다다음정관에 특정인이 없어도 협의회 결정으로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