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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총장이 선임한 교섭위원에게 교섭권한을 반드시 위임할 필요는 없다

단어 수 462읽는 시간≈ 2 분
2021-05
2026-10

개요

출처: 공무원노사관계과-1010 · 회시일: 2021-05-11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대학교 총장은 학교법인 설립·경영자로부터 단체교섭의 교섭권한을 위임받고, 위임받은 교섭권한 범위 내에서 ○○대학교 소속 보직 교·직원 5명을 단체교섭위원 으로 선임하여 교섭에 참여시켰음
  • 교수노조는 ○○대학교 총장이 선임한 사용자측 교섭위원 5명에 대하여 교섭위원 권한이 없다며, ○○대학교 총장의 복대리(복위임)를 요구하고 있는데, 교수노조의 주장이 타당한지

회시

학교법인 설립·경영자(또는 학교법인 설립·경영자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대학교 총장)가 교섭위원을 선임한 경우, 교섭위원에게 반드시 교섭권한을 위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에는 교섭 및 체결권한의 복위임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으나, 민법의 복위임 법리를 준용하여 위임인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노동조합과-1132 참조)
  • 따라서 학교법인 설립·경영자가 대학교 총장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하고, 그 교섭 권한을 다시 교섭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을 허용할지는 학교법인 설립·경영자가 자신의 권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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