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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사립유치원 교원노조의 교섭 상대방 및 교섭단 구성 방식

단어 수 485읽는 시간 2 
2021-05
2026-09

개요

출처: 공무원노사관계과-1013 · 회시일: 2021-05-11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국 또는 시·도 단위의 연합조직이 여럿이 있거나, 관련된 연합 조직이 없을 경우, 전국 사립○○○교직원노동조합의 교섭상대방은 누구인지

회시

귀 노조의 질의만으로는 귀 노조의 조합원 자격 및 가입범위 등에 대해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 노조가 사립학교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조일 경우 귀 노조의 교섭 상대방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되고, 귀 노조는 교섭단위 내 조합원이 존재하는 모든 사립학교 유치원 설립·경영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해야 할 것임
  • 이때 사립학교 유치원 설립·경영자가 교섭단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단위 내 조합원이 존재하는 모든 사립학교 유치원이 참여하여 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할 것임(노조-3484, 2004.12.17. 참조)
아울러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이후 그 교섭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해야 하는 것임
  • 다만,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있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종전에 교섭을 위해 구성한 교섭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섭단과 교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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