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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승진후보자 명단 내부망 공지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단어 수 429읽는 시간 2 
2021-05
2026-09

개요

출처: 공무원노사관계과-989 · 회시일: 2021-05-06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 명단’을 내부 행정망에 공지하는 것이 비교섭사항인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해당 내용이 비교섭 사항인지는 관계규정, 목적 및 취지,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내용이 임용권자의 임용권 행사를 위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승진임용 배수 범위 내 명단의 내부 행정망 공지’만으로는 임용권자의 실질적인 임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내용이 비교섭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관계규정, 목적 및 취지,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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