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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내일채움공제 공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에서 제외된다

단어 수 471읽는 시간 2 
2021-05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452 · 회시일: 2021-05-26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공제금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의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여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주의 기여금과 재직 자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성과보상공제사사업에 의해 재직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해당 재직자가 공제금을 지급받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하는 ʻʻ평균임금ʼʼ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ʻʻ임금ʼ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회시

  • 귀 질의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은 성과보상기금에 의한 ʻʻ공제사업에서 지급받는 금품ʼʼ인 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 금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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