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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장학금 무상지원은 가능하나 대부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단어 수 328읽는 시간≈ 1 분
2004-05
2026-10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과-978 · 회시일: 2004-05-11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원자녀 대학생의 장학금(무상지원) 지급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4조에 의거 장학금 , 재난구호금 ,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이내에서 용도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 , 직원자녀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무상지원하기로 정관에 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다만 , 대학생자녀의 학자금은 지원액이 고액일 뿐 아니라 수혜대상이 소수 근로자에 한정되는 등 근로자간 복지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동법시행령 제 19조제 1항에 의거 기금의 용도는 전체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원칙에 부합하도록 무상지원보다는 대부사업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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