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타사에서 근무하는 그룹사 근로자의 타사 우리사주조합 가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다음 글콘도미니엄 재구매는 사측 임의 결정 불가, 복지기금협의회 결정 필요다음콘도미니엄 재구매는 사측 임의 결정 불가, 복지기금협의회 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