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도달이 확인되는 전자결재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서면촉구가 가능하다

근로기준정책과-3801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요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서면촉구할 수 있는지 묻자, 서면은 원칙적으로 종이 문서이나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고 근로자에게 도달이 명확히 확인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질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하는 등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128, ’12.2.7.)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와 같이 기안, 결재, 시행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도달여부가 명확히 확인 된다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촉구 또는 통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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