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 계산기

입사일·대상연도로 사용촉진 법정 일정(1차 촉구·통보 기한·2차 통지)을 계산합니다.

1년 이상 재직자에게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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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사용자가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1년 이상자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1년 미만자(11일)는 최초 1년 만료 3개월 전·1개월 전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통지는 게시·문자·이메일이 아닌 개별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