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일수와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미사용일수)을 계산합니다.

1. 미사용 연차·근무시간

2. 통상임금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보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1일 통상임금은 월급제의 경우 월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 안분)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약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은 발생일부터 3년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