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계산기

입사일·계산일로 연차 발생일수를 입사일 기준·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017.5.30 이후/이전 선택).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하는 법 개정 계산방법입니다.

입사일·계산일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

입사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1일씩(최대 11일), 만 1년부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017.5.29 이전 입사자는 구법(1년 미만 발생분이 만 1년 15일에서 차감)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운영하면 입사 첫 해는 비례 부여됩니다. 입사 기준 탭에서 선택해 계산하세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