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형 제작·납품업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해당 여부
산업안전팀-175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박물관·홍보관용 모형을 제작·납품하는 사업은 교시용 모형 제조업에 해당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이다.
질의
상시근로자 60여명이고 박물관, 홍보관, 시청각실, 기획설계시공, 건축․플랜트 모형을 제작, 납품하는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를 적용하고 있으며 귀하가 교육용, 전시용 또는 기타 실물 설명용에 적합한 각종 모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의 제조업(대분류)중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
(중분류)으로 세세분류로는 “교시용 모형 제조업(36975)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되고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제18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