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팀-911 · 회시일: 2005-10-1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환 측
1. 작업 경 정결과 발 성물질 과, 화학적 인자 2 과일 경우 해당 작업장 배초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만 3 에 1회 정하는 것인지
2. 시행일자는 시행규칙을 공포한 날인지
3. 측정결과 일부 공정에서 물리적 인자 초과, 화학적 인자가 초과(2배 미만) 되었을 경우 해당 작업장 및 작업공정의 해당유해인자만 6월에 1회 이상 측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측정주기 완화에는 적용되지 않고 사업장 전체 공정에 대해서 6월에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4.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의 경우 해당유해인자(발암성물질)만 6월에 1회 이상 측정대상인지, 아니면 해당공정 전체 유해인자인지 아니면 사업장 전체가 6월에 1회 이상 측정대상인지
회시
환 측
1. 작업 경 정결과 화학적 인자(발 성 물질에 한함)의 정치가 출기준을측 노 과하는 경우 또는 화학적 인자(발 성 물질을 제외)의 정치가 출기준을측 배 초 2 이상 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측 월 환 측 대하여 그 정일부터 3 에 1회 이상 작업 경 정을 실시하여야 함
2.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동부령 제249호)은 공포한 날(’05.10.7)부터 시행함 환 측 횟 3, 4. 작업 경 정 수가 3 에 1회 이상 또는 1년에 1회 이상에 해당되지 환 측 않는 경우 작업 경 정대상 작업장은 매 월 6 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 환 측 경 정을 실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