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급여보장팀-828 · 회시일: 2005-11-24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다수의 퇴직급여제도 도입 가능여부
회시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DC) 등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모두 설정하여 이중 하나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사용하는 자는 근로자 과반수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제, DB 및 DC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퇴직금제, DB 및 DC 등 세가지 퇴직급여 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퇴직급여제도중 DB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B규약을, DC를 설정 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C규약을 각각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