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연도에 다 쓰지 않아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퇴직연금복지과-974'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때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지원 연도에만 쓸 수 있는지 묻자, 당해연도에 써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익년도에 쓰거나 남은 금액을 이월해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질의
시행령 제46조제7항의 의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원 연도에만 협의회 의결 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원 연도에 상관없이 협의회 의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바,
- 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연도에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복지사업 재원의 사용기한에 대해서도 별도 정한 바 없으므로,
-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당해연도에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익년도에 사용할 수 있거나 당해년도에 사용하는 경우 남은 금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