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무기계약 전환 시 직무변경 가능하나 처우 저하는 동의 필요

고용차별개선과-761(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요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때 인사권 범위 내 직무변경은 가능하지만, 근로자 동의 없이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낮출 수는 없다.

질의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정원 등의 사정으로 ‘방송전략 수립’ 직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에게 ‘운전 또는 사무 보조ʼ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에 따른 처우가 저하되는 경우 법률적 문제가 없는 지 여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 하도록 하고 있음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에 따른 직군(직무) 및 처우 변경에 대하여는 기간 제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있는 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및 당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직무변경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8.12.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는 직무변경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이 경우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로 근로조건을 결정한 경우 에는 이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기존 근로 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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