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무자격자 배정분을 환원해 양도받으면 의무예탁기간은 새로 시작된다

근로복지과-393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요지

우리사주를 조합원 자격 없는 자에게 배정했다가 철회해 기존 조합원에게 양도할 때 의무예탁기간의 기산일을 묻자, 무자격 배정은 무효이므로 양수받은 조합원 계정으로 예탁되는 날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답했다.

질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우리사주를 배정하였다가 추후에 배정을 철회하여 환원절차에 따라 기존 조합원에게 양도하고자 함
이 때 양수받는 조합원의 의무예탁 기간은 양수일부터 시작되는지 아니면 처음 자격이 없는 자가 배정받았던 날부터 연결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직접 매입하거나 신주의 배정 등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과 우리사주조합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합니다 .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우리사주를 배정 ․ 예탁한 것은 그 자체가 무효인 바 , 양수받은 조합원이 새로이 우리사주를 취득․배정받은 것이므로 의무예탁기간도 양수받은 조합원 계정으로 배정 ․ 예탁되는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된다고 사료됩니다 .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최대 굴착깊이 기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판단
다음 글
업무만 바뀐 반복채용도 계속근로기간 합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