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무주택 가입자는 주택 구입 시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퇴직급여보장팀-1090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제공 사유인 주택 구입에서 가입자 명의와 구입자 명의가 일치해야 하는지 묻자, 시행령이 정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질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는 사유로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 퇴직연금 가입자의 명의와 주택 구입자의 명의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지. 즉, 배우자 등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는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임금보전 목적 교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다음 글
안전관리대행기관 법정인력의 회원관리 등 겸직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