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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관리대행기관 법정인력의 회원관리 등 겸직 가능 여부

단어 수 729읽는 시간 2 
2007-01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92 · 회시일: 2007-01-0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지정받은 안전관리대행업무 외 기타 사업으로 회원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지, 할 수 있다면 안전관리대행 법정 력 인 이 동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 지, 별도의 인 이 수행해야 하는 지 【갑 설】
1. 안전관리대행업무 외 회원관리 등 기타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한 바 없으므로 지원지 , 사업장 개수, 근로자 수 등의 한계없이 자 적으로 판단 율 하여 실시할 수 있음
2. 안전대행기관 법정 인 외에 별도의 인 을 력 갖추 어 회원관리 등 기타 사업을 수행함이 바 직하나, 법정 인 인 대행요원도 안전관리대행 업무에 지장을 초 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음 【을 설】
1.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본 연의 업무외에 회원관리 등 기타 사업은 할 수 반 역 루 져 있으나, 지정받은 일 대행지 및 한계에 준하여 이 어 야 함
2. 안전관리대행 법정인력은 일반대행업무 만을 전담하고, 별도의 인력이 회원 관리 등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 조 별표5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 은 지도한계(1인당 당 사업장수는 30개소, 근로자수 2,000명 이하) 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음 이는 지도요원의 지도 수행에 따른 업무 을 감안하여 정한 것이므로 지도 업무를 담 전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지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관리업무를 부수적․간 적 으로 수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도 업무보다 회원관리업무가 주업무가 되어서는 안되고 이를 장기간 동안 수행하는 경우 지도 업무를 정당 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지도 사업장을 법정 인 중 일부직원에게력 만 담 당하게 하고 일부 직원은 회원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수적․ 헐 간 적인 수행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지도 업무수행에 지장을 래하는 경우에는 회원관리업무 전 담직원을 채 용하여 수행하게 하는 방안이 바 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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