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법정 의무가 아닌 차량구입 지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할 수 있다

퇴직연금복지과-2391'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직원 차량구입 지원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묻자, 법령·취업규칙·단체협약상 사업주 지급 의무가 아니면 기금법인 사업으로 가능하고 근속기간별 차등은 합리적 기준을 정해 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질의

당사에서는 차량을 구입하는 직원들에게 구입가액의 일부를 근속기간에 따라 지원하는 “차량구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위와 같은 차량구입 지원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차량구입 지원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법 제6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으로써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퇴직연금복지과-1706, 2020.4.13.),
  • 귀 질의와 같이 차량구입 지원이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기금법인의 사업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규정 하고 있는바,
  • 당사의 “차량구입 지원제도”가 이에 해당한다면 위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속기간별 차등지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 할 수 있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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