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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지만 조합의 지위는 박탈되지 않는다

단어 수 609읽는 시간≈ 2 분
2004-08
2026-10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과-1850 · 회시일: 2004-08-09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업무절차상의 과실로 조합은 노동부에 대한 우리사주조합 현황 보고에서 조합 계정의 자산(우리사주) 및 부채(대여금) 현황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바 있습니다.
당 사 우리사주조합이 보고의무 위반으로 받게 될 제재가 무엇인지와 이러한 위반으로 인하여 당 사 우리사주조합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우리사주 조합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

회시

우리사주조합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 취득한 주식은 동법 제 30조제 5항 (현행 제 37조 ) 및 동법 시행령 제 15조 (현행 제 19조 )에 따라 조합원의 개인별 계정과 조합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및 조합이 취득한 자사주를 동법 제37조제1항(현행 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 2항 (현행 제 22조제 2항 )에 따라 취득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수탁기관에 예탁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와 조합이 동법 시행령 제15조제6항(현행 법 제35조제9항)에 따른 운영상황보고서를 조합운영의 실질과 상이하게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동법 제57조(현행 제98조) 및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시행령 제 38조제 3항 관련 , 현행 제 67조 )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한편, 조합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이 설립된 당해 법인의 사업의 폐지 등의 경우 이외에는 임의로 해산할 수 없는 바 , 조합이 자사주 취득 및 관리 운영 과정에서 일부 법 위반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당해 조합을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우리사주조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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