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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리모델링·비품 구입비는 기금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어 수 758읽는 시간≈ 2 분
2023-08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756 · 회시일: 2023-08-28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상 직원용 기숙사, 사내 구판장, 사내 자판기, 구내식당 및 사내 휴게실, 보육시설, 휴양콘도미니엄,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출자ㆍ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회사에서는 사옥내 복지시설로 직원을 대상으로 한 헬스장, 구내식당, 카페,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아래 내용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헬스장 락커룸 및 샤워시설 리모델링 및 비품 구입비 지원 가능여부
  • 카페 리모델링 및 비품 구입비 지원 가능여부
  • 구내식당 테라스 리모델링 및 비품 구입비 지원 가능여부
  • 휴게실 리모델링 및 비품 구입비 지원 가능여부
  • 이외 회사 건물내 주차장에 화단 조성 비용, 교육장내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을 통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의 각 호에 명시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사업주가 법령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서 헬스장, 구내식당, 카페, 휴게실을 설치ㆍ 운영하고 있다면 귀 질의 상 헬스장 리모델링 및 비품 구입비, 카페 리모델링 및 비품 구입비, 구내식당 리모델링 및 비품 구입비, 휴게실 리모델링 및 비품 구입비에 대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귀 질의 상 명시적이지 않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회사 건물내 주차장 화단 조성, 교육장내 리모델링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것과는 거리가 멀기에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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