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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안전부서 사무용품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다

단어 수 294읽는 시간≈ 1 분
2003-09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281 · 회시일: 2003-09-2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장 안전업무의 지원, 지도, 교육,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사 안전관리부서에 디지털카메라, 컬러프린터 등의 사무용품을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8(본사 사용비)은 소속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비를 위한 지원비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및 소속현장의 안전점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출장비만을 의미하며, 귀 질의의 디지털카메라, 컬러프린터, 사무용품 등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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