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부서 단위로 분할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의 적법성

안정68307-1027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반드시 전체 집체교육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부서별로 시간을 나눠 실시할 수 있다.

질의

현재 당사가 실시하는 월 2시간의 부서 단위별 정기안전교육(주 15분씩 4회 총 1시간, 라인정지 및 결품시 1시간, 라인정지 및 결품이 없을 시 별도 1시간)과 관련, 노동조합은 전체인원(300~400명)에 대한 집체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는 사업주는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개별근로자에 대해 실시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일시집합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2000-49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4천만원 미만 공사는 안전관리비 의무 계상 대상이 아니다
다음 글
비파괴검사기술사의 지정검사기관 인력기준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