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423 · 회시일: 2002-09-1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당사는 조직개편으로 팀명칭이 당초 안전팀에서 품질안전팀으로 변경되었으며, 당초 안전만을 전담하던 직원 3명(건설안전기사1급 1명, 노동부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자 1명, 안전관리학과 전공자 1명)과 품질관리 전담직원 4명 등 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고 ISO 9001 업무표준절차 규정에 따라 업무분장을 “안전파트”로 구분하고 당초에 수행하던 재해예방 각종 활동 및 산재처리와 관련한 안전업무를 실제 계속 수행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우 본사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본사에 두어야 하는 안전 전담 부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및계상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조 별표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전담직원 3인이상으로 구성된 과ㆍ파트 등의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 안전담당 부서의 명칭이 “안전팀”에서 “품질안전팀”으로 변경되 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원이 품질안전팀 내에서 “안전파트”에 소속되어 전과 동일하게 안전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본사 사용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