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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나이 무관 연말정산 공제 항목 4가지

단어 수 1892읽는 시간≈ 5 분
2023-12
2026-08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요건 : 대상자별로 다음 나이(과세기간의 12월 31일 기준)를 충족할 것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소득요건 :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것
다만 장애인은 나이요건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소득요건만 적용).

인적공제 대상자별 나이·소득·동거 요건

구분
대상자
나이요건
소득요건
주민등록 동거 요건
비고
기본공제
본인
X
X
X
1인당 150만원 공제
기본공제
배우자
X
○
X
ㅤ
기본공제
직계존속
60세 이상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ㅤ
기본공제
직계비속·동거입양자
20세 이하
○
X
ㅤ
기본공제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X
○
X
ㅤ
기본공제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
○
ㅤ
기본공제
기초생활 수급자
X
○
○
ㅤ
기본공제
위탁아동
ㅤ
○
ㅤ
ㅤ
추가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 부녀자 (50만원 공제)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 한부모 (100만원 공제)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나이를 따지지 않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나이 불문, 소득 불문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는 물론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도 따지지 않습니다.
  • 사례1 : 생계를 같이 하는 21세 대학생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자녀의 의료비 사용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례2 : 19세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자녀의 의료비 사용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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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 나이 불문(단, 직계존속은 제외)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며, 이때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은 제외됩니다.
  • 본인·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 : 나이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
  • 직계존속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 나이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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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 나이 불문(단, 형제자매 사용액은 제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나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공제 대상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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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 나이 불문(단, 정치기부금은 제외)

본인 및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 경우 기부자인 부양가족의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함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기부금은 본인의 기부액만 세액공제를 받으므로 부양가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의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 나이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의 정치기부금 : 나이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본인의 정치기부금만 대상).

관련정보

공제항목별 나이·소득 요건 요약

구분
항목
나이요건
소득요건
비고
소득공제
보험료
본인만 공제 가능
ㅤ
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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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
ㅤ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ㅤ
ㅤ
ㅤ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ㅤ
ㅤ
ㅤ
소득공제
신용카드
X
○
단, 형제자매 사용액은 제외
세액공제
자녀
○
○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본인만 공제 가능
ㅤ
ㅤ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
○
ㅤ
세액공제
의료비
X
X
ㅤ
세액공제
교육비
X
○
단,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제외
세액공제
기부금
X
○
단, 정치기부금은 본인 기부액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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