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산할 때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알리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이다. 통지서 상단에서 두 법인 중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해 표시한다. 청산인이 기금법인의 해산 사실과 사유를 적어 관할 청장에게 제출한다.
서식 구성
- 법인 유형 선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해산 연월일
- 청산인 성명(한글 · 한자)
- 청산인 생년월일
- 청산인 직책
- 기금법인 명칭
- 인가번호
- 주사무소 소재지
- 해산 사유
- 작성 연월일
- 청산인 서명 또는 인
- 수신처(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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