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로 주택을 구입해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임금복지과-1981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퇴직연금 가입자가 최초 분양권자로부터 분양권을 사들여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분양계약서와 매매계약서로 확인되면 중도인출 사유인 주택구입에 해당한다는 회신이다.
질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최초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도인출 사유의 하나로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매 등에 있어 무주택 가입자의 주택구입 여부 확인은 건설사와 최초 분양권자와의 분양공급계약서 및 최초분양권자와 퇴직연금가입자와의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